국방부가 경찰청, 보험사 등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해 '24년 2월 1일부로 전면 시행에 진입했다.
자료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군 차량 사고 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해 ‘95년부터「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되어 피해자가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 및 보험사는 군 차량 사고시 보상 대상을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인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상 내용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했다.
위 특별약관을 통해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 및 사고 때 보상제한에 따른 민원까지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국방부.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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