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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 2 14일 콜롬비아 군 감항당국(항공우주군)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답보상태로 있던 FA-50 콜롬비아 수출이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11.jpg

 

KAI FA-50 Fighting Eagle

 

※ 체결권자 : (한국)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콜롬비아) 항공우주군 사령관 중장 LUIS CARLOS CORDOBA AVENDANO(루이스 카를로스 코도바 아베다뇨)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인증으로,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콜롬비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에 이어 6번째이며, 남미 국가와는 최초이다.

 

현재 우리나라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국은 미국(16), 스페인(19), 프랑스(22), 호주(22), 폴란드(23) 등이 였는데 콜롬비아가 이번 추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국 확대는 지난 미국, 유럽 각국(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호주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하여 향후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 경공격기 대체 사업에서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감항인증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력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콜롬비아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우리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양국 감항인증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면서, 향후 남미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로 국내 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유럽, 동남아, 중남미 수출대상국과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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