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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사청)은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24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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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그림 방위산업전략포럼

 

’23년에는방위사업법개정*(’23.8.17. 시행)을 통해 신속소요 절차(아래 그림 B)와 시범사업 후 대폭 단축된 구매 절차(아래 그림 C)를 신규로 도입했다. * 일명 무기체계 획득 Fast-Track 법안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의 신속성은 강화되었으나, 현재의 획득 절차는 아직도 하드웨어에 적합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 절차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 끊임없이 개발하며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된 절차를 적용할 경우 다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대비 변경이 용이하다. 따라서 1회 성으로 개발을 종료하지 않고, 짧은 주기로 개발 및 시험을 반복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개발 종료 후에도 현재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운영유지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여 수명주기 종료 시까지 끊임없이 최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정책연구를 진행 (~’24. 2)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24년 내 관련법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이 밝혔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소프트웨어 획득절차가 신설되면 무기체계의 시급성 및 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이 완비될 것이라면서, 실제 제도화까지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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