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독도함, 10일 육·공군 및 미군, 경찰·소방헬기 총 24대 참가한 이·착함 해상훈련 실시
-헬기 조종사들의 해상 이·착함 숙달 통해 군 해상작전 및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 제고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대양해군 “기동함대” 전진에 이어 항모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해군은 10일 거제 인근 해상 독도함(LPH, 14,500톤급 대형수송함) 비행갑판에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2월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에서 경찰청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이날 훈련에는 독도함을 비롯해 육·공군 및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경찰·소방청 헬기 총 24대가 참가했다.
이날 참가한 전력은 “육군 12대(UH-60, CH-47, AH-64), 공군 4대(HH-60, HH-47, VH-92, VH-60), 주한미군 2대(UH-60, CH-47), 경찰청 2대(KUH-1), 소방청 4대(KUH-1, AW-139, HH-225, AS-365)”이었다.
해군의 ‘함상 이·착함 자격’(DLQ: Deck Landing Qualification)이란 헬기 조종사가 해상에 전개 중인 대형수송함 비행갑판에 안전하게 이·착함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해상에서 함정 비행갑판은 육상과 달리 조류와 파고 등의 영향으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헬기 조종사에게 고도의 비행 조종능력이 요구된다.
독도함은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최대 27대의 헬기(해병대 마린온 기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술실과 병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륙기동부대 지휘함 역할뿐만 아니라 해상재난 발생 시 재난구조본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해군은 2011년부터 육·해·공군 합동으로 매 분기 훈련을 시행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해상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경찰·소방·해경청까지 훈련 참가 범위를 확대했다.
2월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에서 경찰청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조종사들은 독도함 비행갑판을 중심으로 설정된 헬기 진입·이탈 경로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맞춰 착함과 이함을 했다. 이날 24대의 헬기는 총 100여 회의 이·착함을 반복했다.
훈련을 통해 육·공군 및 미군 헬기 조종사들은 해상에서 탐색구조, 의무후송 등 다양한 항공작전 임무 간 필요한 대형수송함 이·착함 자격을 갖춤으로써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소방청 헬기 조종사들도 해상재난 상황에 대비해 해군과 범부처 간 헬기 운용체계를 바탕으로 합동성을 배양할 수 있게 됐다.
훈련지휘관인 독도함장 윤현우 대령은 “해상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선 연합·합동전력을 비롯한 범부처 헬기의 함상 이·착함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헬기 이·착함 자격훈련을 통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월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에서 소방철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2월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에서 HH-47 공군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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