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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독도함, 10일 육·공군 및 미군, 경찰·소방헬기 총 24대 참가한 이·착함 해상훈련 실시

-헬기 조종사들의 해상 이·착함 숙달 통해 군 해상작전 및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 제고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대양해군 기동함대전진에 이어 항모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해군은 10일 거제 인근 해상 독도함(LPH, 14,500톤급 대형수송함) 비행갑판에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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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에서 경찰청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이날 훈련에는 독도함을 비롯해 육·공군 및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경찰·소방청 헬기 총 24대가 참가했다.

이날 참가한 전력은 육군 12(UH-60, CH-47, AH-64), 공군 4(HH-60, HH-47, VH-92, VH-60), 주한미군 2(UH-60, CH-47), 경찰청 2(KUH-1), 소방청 4(KUH-1, AW-139, HH-225, AS-365)”이었다.

 

해군의 함상 이·착함 자격’(DLQ: Deck Landing Qualification)이란 헬기 조종사가 해상에 전개 중인 대형수송함 비행갑판에 안전하게 이·착함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해상에서 함정 비행갑판은 육상과 달리 조류와 파고 등의 영향으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헬기 조종사에게 고도의 비행 조종능력이 요구된다.

 

독도함은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최대 27대의 헬기(해병대 마린온 기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술실과 병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륙기동부대 지휘함 역할뿐만 아니라 해상재난 발생 시 재난구조본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해군은 2011년부터 육··공군 합동으로 매 분기 훈련을 시행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해상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09월부터 경찰·소방·해경청까지 훈련 참가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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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에서 경찰청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조종사들은 독도함 비행갑판을 중심으로 설정된 헬기 진입·이탈 경로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맞춰 착함과 이함을 했다. 이날 24대의 헬기는 총 100여 회의 이·착함을 반복했다.

 

훈련을 통해 육·공군 및 미군 헬기 조종사들은 해상에서 탐색구조, 의무후송 등 다양한 항공작전 임무 간 필요한 대형수송함 이·착함 자격을 갖춤으로써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소방청 헬기 조종사들도 해상재난 상황에 대비해 해군과 범부처 간 헬기 운용체계를 바탕으로 합동성을 배양할 수 있게 됐다.

 

훈련지휘관인 독도함장 윤현우 대령은 해상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선 연합·합동전력을 비롯한 범부처 헬기의 함상 이·착함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헬기 이·착함 자격훈련을 통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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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에서 소방철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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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에서 HH-47 공군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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