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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함, 21일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헬기 함정 이ㆍ착함 자격 유지 훈련 시행

-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등 국가 재난대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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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작전사령부 2항공여단 CH-47 헬기가 최근 남해 남형제도 일대 해상에서 해군과 합동으로 독도함 이·착함 훈련을 하고 있다.

[2020.04.20. 자료사진 해군 제공]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 윤석재 = 해군은 21일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정부 재난구조 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범부처 ‘함상 이ㆍ착함 자격(DLQ : Deck Landing Qualification)’ 유지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정부 기관 간 현장 대응 능력을 숙달하고 구조헬기 조종사들의 ‘함상 이ㆍ착함 자격’ 유지를 통해 국가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훈련에는 해군의 대형수송함 독도함(LPH/14,500톤)과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3대, 헬기 조종사 5명이 참가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헬기가 육상에서 이륙할 경우 함정에서 이륙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공시간이 짧으며, 재급유를 위해서는 육상기지로 복귀해야만 한다. 그러나 구조헬기가 함정에서 이ㆍ착함을 할 경우 이러한 단점이 해결되기 때문에 정부기관 소속 구조헬기 조종사들은 주기적으로 이ㆍ착함 자격 유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함정 이ㆍ착함이 잦은 해군ㆍ해병대 및 해경 헬기 조종사는 1년, 경찰청ㆍ소방청 헬기 조종사는 6개월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해군의 범부처 구조헬기 조종사 대상 ‘함상 이ㆍ착함 자격’ 훈련은 지난 2020년 8월에 처음 시작했으며 이번이 3번째이다. 오후에는 육·공군 헬기 10대와 조종사들이 34명이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정동명(대령) 독도함 함장은 “훈련을 통해 해양 재난상황 발생 시 정부 차원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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