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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사청)은 신산업분야 우수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활성화하고,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 등 군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개정하였다. 

 

최근 방사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신속획득(FastTrack) 제도를 입법화하는 등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이 중요 역할을 하게 될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속시범사업에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서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사청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① 과제를 제안한 기업의 과제가 채택되어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시에 참여할 경우 제안서평가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내용과 ② 신속시범사업 추진 결과,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되어 군이 소요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후속으로 구매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한 기업에게는 기종결정 종합평가 시 현행 1점에서 3점으로 가점을 확대하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신속시범사업) 군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 첨단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주도의 획득사업으로 신속연구개발사업과 신속시범획득사업(구매)으로 추진 

 

 한편,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해당 무기체계의 전ㆍ평시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시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성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해당항목 점수에 50%를 부여하던 현행 평가방식을 미충족 시 해당항목에 대해 ‘0점’ 처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군의 핵심요구능력에 대해서만큼은 기술력을 확실히 확보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지침 개정에는 방위사업 전체 주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인력이 사업에 참여시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포함하고 있다.

 

 방사청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은 “금번 방위력개선사업협상에 위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신속획득(Fast-Track)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뿐만아니라 기술력 우위의 업체가 선정되어 고객(군)이 요구하는 최고의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라고 말했다. 

 

임기택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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