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자료사진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 공포되어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신속획득(Fast Track)’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한다.
이는 기존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방위사업청 뿐만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범사업 이후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 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국방혁신 4.0」과제 중 최초의 법률개정 성과인 만큼,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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