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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한 방산 중소기업의 첫 번째 해외 수주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民.官.軍 이 함께 닫혀있던 수출길을 열었다고 25일 전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세주엔지니어링(주)(대표 이원배)은 40mm 고속유탄용 전자식 신관의 개발이 끝날 무렵인 2016년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성능 입증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관심만 보일뿐 성능시험을 해준다는 파트너를 찾지 못해 몇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침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방위사업청 주관 중소기업 수출지원 컨설팅에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제도’의 시행을 알게 되었으며, 해당 제도가 수출을 위한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방위사업청 대전현장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길을 열었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제도’는 수출 시 성능 입증이나 군 사용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군에서 성능 시험이나 시범운용 후 의견 제공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진흥센터는 업체로부터 받은 성능시험 지원계획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는 비활성탄체, 육군으로부터는 사격장비, 인원, 사격장을 협조받을 수 있었다. 민·관·군이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합친 결과, ’21.1월 말경부터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고 현재 시험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세주엔지니어링(주)은 이 성능시험 지원계획서를 바탕으로 개발 착수부터 11년 만에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최대 1,500만 ∼ 1,800만 달러 규모의 40mm 고속유탄 전자식 신관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및 납품을 위해 당장 1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미국, 터키, 인도 등 여러 국가들과도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 방산수출로 인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계약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을 民.官.軍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원한 결과, 실제 수출까지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생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계약 체결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군 시범운용 제도가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이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주엔지니어링이 개발한 불발위험이 없는 안전한 자폭신관내장 40mm 유탄은 저속(Low Velocity) M433 HEDP(High Explosive Dual Purpose)용 M550 및 고속(High Velocity) M430A1 HEDP용 M549A1 신관 등을 사용했다.
기존의 기계/화공식 신관의 경우 표적 특성, 경사충돌 등에 따라 불발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 그 결과 작전
중인 인원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폭(Self-Destruction)신관 개발이 필요했다.
자폭신관의 경우 전자식이 주로 사용된다. 전자식 신관의 기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군사 표준서 등의 관련 기준 문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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