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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장비를 장착한 소해헬기 형상(안)/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소해헬기 국내연구개발사업 본격 착수”, 소해헬리콥터는 소해함과 마찬가지로 바다에 설치된 적의 기뢰를 제거해 아군의 해상 작전 수행능력을 상승시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무기체계이다. 레이저기뢰 기뢰(機雷)는 적의 함정 및 선박을 파괴하기 위하여 물속이나 물 위에 설치한 폭탄이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3,477억 원(2022~2026년) 규모의 국내최초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은 해군의 기뢰대항능력 보강 및 해상교통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0월 제안서평가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약 2개월간의 협상 기간을 거쳐 12월에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해군의 첫 공중 소해전력인 소해헬기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해군에 소해헬기대대가 창설되고, 계획된 물량이 전력화 될 예정으로 방사청은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따라,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준장 김종태)은 “본 사업을 통해 소해헬기가 개발됨으로써 해군은 신속하고 입체적인 소해작전이 가능해지며, 국가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해상교역으로 운반되는 우리나라의 주요항구 및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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