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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조현상 기자 = 말레시아에서 전격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미국 대배심이 최대 1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문철명이 검사 측과 합의를 통해 형량 조정을 시도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으로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개, 모두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미국 시각) 공개된 문철명의 미 대배심 기소장에는 ‘돈세탁 공모’ 1건과 5건의‘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미국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원들이 특정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문철명 사건 역시 지난 2018년에 구성된 대배심이 당국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는 형식을 취했다.

 

대배심은 이번 기소장에서 “(문철명의) 혐의들은 북한에 대한 은행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 금융체계에 접근하려는 다년 간의 책략에 대해 제기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돈세탁과 확산금융을 방지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유령 회사들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거래했고, 이런 행위들이 ‘돈세탁’과 ‘돈세탁 공모’에 해당한다면서 ‘돈세탁’ 혐의에 대해선 총 18페이지를 할애해 문철명이 자금을 세탁한 사례 수십 건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문명철은 지난 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회사로부터 북한의 경남무역회사로 운송할 상품 99만 달러어치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금액 송금을 위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선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 2곳을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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