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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2.12.1.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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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방부에 따르면(이하) 주요개선 내용으로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 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저해 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드론의 보급이 증대되어 취미용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을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촬영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서 산업 성장에 저해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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