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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 일과 후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c)더코리아뉴스.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한다. 병역은 필수 의무다. 군대에 가면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된 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군대에서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정과제 이행(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을 위해 ’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야말로 24시간 사회인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현재 병은 평일 일과 후(18:00 ~ 21:00),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지(사용) 가능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은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역병(3개 유형)은 최소형(아침점호 이후 ~ 08:30, 일과 이후 17:30 ~ 21:00 소지)과 중간형(아침점호 이후 ~ 21:00 소지), 자율형(24시간 소지) 등으로 시행하되 휴대전화 소지 간 교육훈련, 취침, 경계근무 등 사용 제한 기준 적용해 시범운영한다.

 

훈련병(2개 유형)은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과 확대형(입소기간 중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으로 구분해 시범운영 된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장병 소통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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