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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재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산기업의 수출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가 없어 업체는 수출 시 구매국의 규격화 여부 요구에도 규격 제정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ㅇ 이에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의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출용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규격화 대상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을 추가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의 성능시험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방위산업발전법 제15조(수출지원 등)」에 따라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의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촉진을 위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14년 22억→  ’21년 465억)하면서 ‘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조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ㅇ 이러한 규격화 지원을 위해 「표준화 업무 규정」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21년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 조기 추진 (9월 예정)

 

   - 또한,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 입장에서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격화를 지원하는 국방표준정보시스템(KDSIS,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일부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ㅇ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규격화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는 수출 개발 품목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한경쟁인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