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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재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성능이 입증된 국내 개발 부품을 등록하고,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한 후 설계 반영하여 이미 개발된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신규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미 국산화된 부품이 있어도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아닐 경우, 해외 수입부품을 탑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 시 A체계업체는 국내 부품을, B체계업체는 해외 부품을 사용할 때 B가 연구개발 주관업체로 선정되면 국내 부품이 있어도 해외 부품을 사용하게 됨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미 개발된 국산 부품에 대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하고, 검토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즉, 해외 협력사로부터 해외 부품을 도입하기 전에 국산부품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산부품 등록제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부품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성능이 입증된 부품의 정보*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 http://compas.dtaq.re.kr)에 등록하고,

    *적용 무기체계명, 추가 적용 가능 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번호 등

 

이후,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등록 부품 활용계획"*을 작성한 후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의 검토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한다.

      * 등록 부품 활용계획에는 등록 부품 사용 여부와 미사용 시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

 

이번 제도 마련을 통해 부품업체는 해외 부품을 사용하던 체계업체에게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체계업체는 국내 부품업체와 국산화 부품 현황을 제공받아 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국내 대체 공급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국산부품 등록제도" 이외에도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도 개선하여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시 체계 장착 시험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해주고, 부품 상위 구성품 단위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체계 장착 시험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품의 특성과 개발비에 따라 다양한 부품업체들이 부품국산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였다. 그리고 특히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고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을 개발하는 전략부품개발사업을 내년도에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1,888억 원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 부품국산화 사업 예산(억 원) : (‘19) 140 → (’20) 203 → (‘21) 886 → (’22 요구) 1,888

 

 이외에도 부품국산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품국산화 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활용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한번 개발된 국산 부품을 여러 무기체계에 활용하여 정부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부품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산부품 등록제도는 7월 7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체계업체와 부품업체의 참여방법은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및 국기연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