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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8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1-83 호

 

2021년도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산관련 기업의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방위사업청장

 

< 사업별 지원내용 >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 금액 (기업당)

모집기간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21-2)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비용 12개월분 지원

최대 250만원

7. 12.()

~

8. 12.()

 

-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업담당자

            (02-2079-6980/6975, security201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