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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구개발 장려금」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6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82호

 

 

 

방위사업청은「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에 근거하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연구기관, 군 정비부대 또는 군 조달부대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나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처

   □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담당자(전화 02-2079-6396)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담당자(email: mgbae@kdia.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