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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30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123호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2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방산물자,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국내ㆍ외 방산전시회 참가 비용, 

온라인 전시관 홍보자료 제작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나. 사업기간 : ’22. 1. 1.∼’22. 12. 31.

 

2.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진흥센터 02) 2079-1103

   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 3270-6057, 605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