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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폴란드 국방부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하였다고 12()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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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항공위원회(Aviation Committee) 위원장인 Dr Giorgio Cioni21(현지시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에 합의했다. 방위사업청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며,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폴란드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 이어 5번째이며 동유럽 국가와는 최초 체결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의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국 현황 : 미국(’16), 스페인(’19), 프랑스(’22), 호주(’22), 폴란드(’23)

 

방위사업청과 폴란드 국방부는 양국 간 긴밀한 방산협력 관계와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올해 6월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합의한 이후 현장실사 및 대면회의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그 결과 통상의 상호인정 절차 소요기간의 1/3 수준인 6개월 만에 체결을 완료하였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하여 폴란드에 수출 계약한 FA-50 48대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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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28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폴란드 군용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현장실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2 [방위사업청 제공]

 

또한 FA-50의 폴란드 수출로 유럽 국가에 국산 항공기 수출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번 폴란드와의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하여 향후 유럽지역 방산수출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국방부와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폴란드 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우리의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양국 간 지속적인 방산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강화 및 향후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를 촉진하여 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규희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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