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023.12.21 17:12

방산 수출허가 규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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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엄동환’)은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23년 12월 18일(월) 제정?발령 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은 개별 법률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기술에 대한 절차들을 일원화한 것으로, 방산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 복잡한 허가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방위사업청장 허가대상 물자?기술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 방위산업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 : 군용전략물자(기술), 군용이중용도품목

    - ?방위사업법? 제53조 : 군용총포?화약류 

□ 아울러, 방산업체에서 수출허가 업무관련 제도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였다.  

 ㅇ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의 절차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수출허가 심의 기간 2개월 이상 단축 기대

   - (제정 전) 방산수출실무협의회(과장) → 기술수출협의회(국장) →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차장)

   - (제정 후) 기술수출전문위원회(국방기술품질원) → 기술수출심의회(차장)

 

ㅇ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 수출된 무기체계의 장비 가동율 향상(하자처리 : 기존 1개월 이상 소요 → 7일 이내 처리 가능)

 

 ㅇ 수출 군함의 감리 업무 전략기술 수출에 대한 포괄수출허가제도 도입 : 건조기간 단축 및 일정준수 가능

   - (제정 전) 수출군함 도면의 감리업무를 위한 해외선급과의 업무 시, 수출허가를 도면별로 사전에 득해야함(1개월 이상 소요)

   - (제정 후) 수출군함 감리업무에 대한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가 도면을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포괄수출허가 가능 

 ㅇ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 상담을 위한 절차 마련 :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체계의 적기홍보 및 수출상담 가능

   - (제정 전)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경우, 수출상대국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홍보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관련 절차 및 규정이 부재하여 방산업체의 대응이 불가 

   - (제정 후)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로 지정이 되는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예비승인 절차 마련

 

 

□ 이번 제정을 통해 방산수출 선진 강국 도약을 위한 수출허가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대한민국‘K-방산’브랜드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훈령 제정으로 방산업계가 수출 현장에서 국내?외의 허가 법령을 준수하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K-방산’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를 보장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제정된 훈령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 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