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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지침 마련…지자체별로 월 8만∼46만원으로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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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 원(전주, 익산시)에서 최고 46만 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만든 지침은 2024∼20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내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기택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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