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노임단가⋅기준노무량 산정 등 新방산원가 제도 시행 -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노무비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인 방산노임단가, 기준노무량 산정을 완료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新방산원가 제도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대표적인 원가제도로서 방산노임단가 산정과 기준노무량 산정 사업이 있다.
방산노임단가 산정 사업은 직접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에 대해 통일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통계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노무비 산정의 객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부터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全방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까지 업체별(공장별) 노임단가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산정 결과는 통계화하여 2022년 12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른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임단가는 기초자료의 발생시점과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2023년부터는 변동률 적용기준을 종전의 보수적인 한국경영자총협회 권고 임금인상률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임금인상률로 개선함으로써 현실화된 노임단가가 반영될 예정이다.
기준노무량 산정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공정별 작업시간에 대한 검증을 거침으로써 노무량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8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기준노무량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무적 노하우를 습득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산정기관 지정을 통해 노무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산업체 경영안정,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이윤구조도 대폭 개편된다.
방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보상 이윤율이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의 38%에서 65%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43%에서 75%까지로 상향된다.
수출 및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액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및 연구개발에 대한 이윤율 상한을 각 3%에서 6%로 상향했다.
원가 보상을 통한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진입 유도를 위해 방산원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해 방산물자와 국방연구개발 대상물자 외에도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방산원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 참여업체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원가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방산원가제도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고, 관련규정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어,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에 대한 결실이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되었다.”며, “국내 방산기업의 경영안정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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