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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 변에 전시해 놓았다.

 

 

조현상 기자 = 1968년 북한이 나포했던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에게 23억 달러를 배상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가족 등 171명에 대해 북한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는 북한이 생존해 소송에 참여한 승조원 49명에게 각각 1천 310만 달러에서 2천 380만 달러씩 모두 7억 7천 603만 달러의 배상액을 인정하고, 승조원 가족 90명에게는 2억 25만 달러, 유족 31명에게는 모두 1억 7천 921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앞선 피해액과 같은 11억 5천만 달러로 책정해 북한의 최종 배상액은 23억 1천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 번 북한을 상대로 내린 배상액 판결은 미국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다.

미국 해군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동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나포돼 승조원 80여 명이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 북한군의 나포 과정에서 미군 측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 억류 기간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 재판부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 완료 후, 최종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의 공개 의견문에서 승조원들의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씩 모두 335만 달러로 계산했으며 확인했다.

 

사건 발생 이후 50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등과 관련해서는 1년에 30만 달러 선으로 책정하고,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금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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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 변에 전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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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당시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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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내부에 승조원들의 사진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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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 변에 전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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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 변에 전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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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 변에 전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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