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고엽제 일부개정안’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약 2800명 해당
[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보훈처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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