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일(미국 현지 시간), S1000D 위원회와 기술문서 국제규격 S1000D의 관리와 진흥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1000D는 무기체계나 항공기와 같은 복잡한 장비들의 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방식을 규정하는 국제규격이다.
현재는 우리나라 자체 기준인 “기술교범 국방표준서”로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표준에는 데이터 저장방식은 정의하지 않아 우방국과의 데이터 호환에 제한사항이 있었다.
앞으로 국제규격인 S1000D로 데이터 저장방식을 변경하면, S1000D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등 우방국가에서 작성한 기술문서와 데이터 호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식별하여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해진다.
또한, 우리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수출할 경우 S1000D 규격으로 다시 제작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개발단계부터 S1000D를 적용한 기술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업체의 부담 경감은 물론,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S1000D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S1000D 위원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단순히 국제 규격을 적용하여 기술교범을 제작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 규격을 개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S1000D업무의 정착을 위하여 S1000D 규격의 번역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사업에 S1000D를 적용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의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업무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과 S1000D 위원회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접한 LIG넥스원의 김상문 IPS연구소장은 “최근 해외수출사업 및 국내사업에서 S1000D 적용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광범위한 S1000D 규격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규격을 먼저 적용한 국내/외 업체와 함께 규격과 도구 등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했으나, 우리 군과 당사의 실정에 맞는 S1000D 도입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번에 방위사업청과 S1000D 위원회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업체의 입장에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 방식과 투자가 동반되어야 할 S1000D의 효율적인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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