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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0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임의취업 사유서.hwp

취업 확인서.hwp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hwp

방위사업청 공고 2021-32호

 

청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신고를 안내 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1. 3.11.(목) ~ 22.(월)

  ○ 신고대상 : 2017. 7. 1. ~ 2020.12.31. 기간 중 청에서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5급/중령 이상)였던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2020. 7. 1. ~ 12.31. 기간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

    ※ 취업심사대상기관 :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서 확인 가능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1

①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다만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방법

     - 임의취업사유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 확인서(취업기관 작성)를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제출

        * 이메일 : aj2008@korea.kr(공직감사담당관 주무관 안재준(문의전화 : 02-2079-6126))

 

붙임  1. 임의취업사유서 1부.

       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1부.

       3. 취업 확인서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