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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7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105호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 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을 다음과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방위사업청장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내역

구 분

지정 일자

분 야

세부 분야

품목명(장비명)

비 고

1

’21.5.27.

기 동

간격극복 및

도하장비

배수펌프

(자주도하장비)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사업

 

부   칙

 

1. 이 공고는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 문의처 :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