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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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1.07.30 | ||||||||||||
분류 | 일반공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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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92호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 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을 다음과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방위사업청장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내역
부 칙
1. 이 공고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문의처 :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 |
정보/안내
2021.08.03 15:03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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