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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65세 미만 대상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

 

 

[더코리아뉴스 임기택 기자] 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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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국가보훈부에 설치된영웅을 기억하는 나라표지석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책브리핑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9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 1000∼775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 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하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 정책브리핑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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