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은 6월 21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항공위원회(Aviation Committee)에 참석하여 NATO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자료사진
NATO는 감항당국(정부)이 아니따라서 상호 간의 인정이 아닌 NATO가 한국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국제 표준용어인 ‘상호인정’을 준용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며,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 최초로 NATO와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국은 4개국으로 미국(’16), 스페인(’19), 프랑스(’22), 호주(’22) 둥이다.
방사청은 2006년부터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민주주의·법치·인권 등 공통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상호인정 추진을 통하여 NATO가 추진 중인 항공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FA-50GF의 폴란드 수출에 따라 유럽 국가에 국산 항공기 수출 가능성이 입증된 바, NATO와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하여 방산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NATO와의 합의서를 체결한 방위사업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은 “NATO와의 상호인정 추진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아시아의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이는 향후 국제협력의 기회를 촉진하여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기택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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