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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사령부.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내년 회계연도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VOA에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지난 25일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지난해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하원에 발의된 새 법안은 감축 하한선을 현행 수준보다 6천500명 정도 낮춘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8천500명~2만3천여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갤러거 의원실은 28일(미국 시각) 2만8천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천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기존 보다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먼저 의회에 이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미·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다.

 

새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

 

2018년부터 매년 이 같은 법안을 주도해 온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한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법안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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