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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자 및 기술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수출?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2023년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계획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

  ○ 신청기간:2023.4.3.(월)∼5.5.(금)

  ○신청대상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기업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된 군용물자품목 및 이중용도품목(군용)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 그 외 수출입 유관 기관 등

  ○ 신청방법:신청서(별지) 작성후 이메일 송부

     - 이메일:losbyj@korea.kr / 전화:02)2079-6839(주무관 이서연)

 

 교육 개요

  ○ 일 시:2023.5.18.(목),14:00   *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 시 별도 공지

  ○ 장 소: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

     *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50(대중교통 및 인근주차장 이용 필요)

 

  ○ 주 관: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안내 및 신청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