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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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8 |
분류 | 일반공지 |
첨부파일 | |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76호
◎ 행정예고
우리 청에서는 경쟁입찰 등에서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하기 위한「물품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방위사업청장
문의처 : 조달기획과 02)2079-6927 |
정보/안내
2021.06.28 20:31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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