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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

-"국가 행정력·수사력 총동원해 투기행위자 수사, 부당이익 환수"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 협조 당부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로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을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21.03.2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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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로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을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이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 감사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 긴급 소집됐다.

 

대통령은 우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상시적 점검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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