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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 실효성 제고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by master posted Feb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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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은 국방R&D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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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위사업청 예규이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개정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기적으로 국방R&D를 협업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을 구현하고, △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이 무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 국방R&D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국방연구개발 협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무기체계 체계개발 사업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국방기술 개발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문 등을 통해 업체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만 시행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산·학·연 주관까지 확대하여 방산수출 협력국가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무기체계와 부품소재분야의· 국방기술 R&D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패키지 기술개발과 같이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방R&D 사업에서 연구주관기관을‘총괄(과제)주관기관’과‘세부(과제)주관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체계기술과 부품·소재기술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개발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 연구참여기관’과‘위탁연구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 체계기술-하부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관계 조성 △ R&D 성과물 소유권한 명확화 △ 연구결과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무기체계 완성된 장비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던 방식을 국방기술개발과 부품국산화개발을 연계하여 장기적인 R&D로드맵을 세울 수 있도록 국방기술 기획방식과 절차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R&D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참주관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평가를 시험평가로만 대체하도록 하고, 경미한 R&D계획 변경절차는 정부의 승인없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여 R&D관리 행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이번 지침개정에 반영했다.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이번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은 다양한 형태의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한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첨단 전력건설과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R&D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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