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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원가대상물자 제비율산정실무 책자 개정발간

by master posted Jan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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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방산원가 제도와 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 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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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 제비율산정실무 표지는 실제 표지와 다름. 더코리아뉴스 가상 편집.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新방산원가제도 시행과 더불어 원활한 제비율 산정 실무를 위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제비율 산정실무 지침서를 개정발간 했다.

 

 新방산원가제도는 방위사업청에서 산정하던 방산노임단가와 기준노무량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이윤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23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게 되는 원가제도이며  제비율은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 여러 제품에 발생되어 개별 집계가 곤란한 비용을 말한다.

 

제비율산정 실무 책자의 주요 개정내용은 방산원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비율 산정방법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 1차 고도화 결과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안이 추가 수록 되었다.

 

제품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다년간 DB화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방위사업청, 업체, 용역기관이 필요시 서버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라고 한다.

 

 ’23년 1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방산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비율 산정방법도 주로 세가지 사항이 변경된다.

   - 첫 번째, 제비율 산정범위가 확대되어 간접재료비를 제비율 산정시 포함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간접재료비를 직접원가 부서에서 공통원가를 통해 산정하였으나, ’23년 부터는 제비율 산정시 과거 2개년치의 업체별 연간실적자료(결산서)를 기초로 향후 투입이 예상되는 비율로 산정한다. 

   - 두 번째, 기존의 투하자본보상비는 삭제되고 이윤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투하자본보상비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위하여 투하한 자산(기계장치, 건물 등)의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를 원가산정시 보상해주는 것으로 과거 2년간의 업체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이윤에 포함해 산정한다.

   - 세 번째, 이윤구조가 단순화 된다. 기존에는 이윤율 산정시 크게 3가지(기본보상, 위험보상, 노력보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나, ’23년 부 기본보상액과 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윤을 계산하게 된다.

 

또한 개정판 제비율실무 책자에는 ’22년 국방통합원가시스템 1차 고도화 사업 종료에 따른 시스템 활용방법도 추가 수록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19년부터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고도화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22년에 1차 고도화 사업을 마쳤다.

 

현재 고도화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23년 新방산원가제도 시행과 동시에 방산업체, 방위사업청, 외부용역기관이 활용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실무 활용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제비율 실무책자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개정되는 제비율 실무책자에는 ’23년 변경시행 되는 방산원가제도에 맞게 방산제비율 산정범위 변경, 이윤체계 단순화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비목별로 최신화 하였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각 시스템 별 작성 및 제출방법까지 망라하여 통합 수록함으로써 사용자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청, 용역기관, 업체 등 제비율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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