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 17일자로 시행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무기체계 획득 Fast-Track 법안”)을 통해 신설된 신속소요 절차와 시범사업 후 대폭 단축된 구매절차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군과 함께 작전운용성능 연구, 기술 및 제조성숙도 분석, 비용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착수 후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한 소요를 기획하고,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는 생략하는 대신에 단기간 내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속소요 절차는 주로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거나, 계열화하는 경우, 방산기업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도입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의 신기술을 즉시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법제화하였으며, 특히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을 거쳐 군 활용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 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구매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복 경쟁 입찰에 따른 비효율성이 없도록 앞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 시제품 제작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가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검토 중이며, 내년 규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전장의 활용가치가 높은 첨단 신기술은 이미 민간의 수준이 군의 수준을 능가했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군 보다 민간이 훨씬 큰 만큼 국방 연구개발(R&D)도 방산기업이 선투자하여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선진국형 연구개발(R&D)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체계 전환을 위하여 국방 획득체계를 지속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