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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

by master posted Aug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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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청사에서 일제히…민·관·군·경 합동 인질테러·인명피해 발생 등 가정

23일에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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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통합방호·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군 장병들이 테러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22일 오전 10시에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찰(특공대), 군(신속기동대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했고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됐다.

 

이어 23일에는 세종청사·서울청사를 포함한 모든 청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관이 함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훈련은 폭격기와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안내방송에 따라 직원들은 각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하며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매듭법 등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환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 등을 실시해 국가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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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15분 동안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할 계획이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발령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으로, TV·옥외전광판, 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알리며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임기택 / 이상원 선임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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