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위·수탁 업무절차 마련 -
https://thekoreanews.com/detail.php?number=99926&thread=25r05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무기체계 운용현장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23년 3월 31일 부로 개정 발령한다.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 노후화·기술 진부화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운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22. 1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을 말한다.
’22년 1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한 이래 2,6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육·해·공·해병대에서 요구한 70여개의 과제를 사업화 하였으며, 기존 방위력 개선사업 대비 단순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개선을 가능하게 하여 소요군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계약 및 관리하던 사업을 기술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과제 선정기준을 정교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양적인 확대에 대응하여 기술적·사업적 전문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에 계약 및 관리를 위탁하기로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22년 2월 개정)을 근거로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구체화 한 내용을 포함한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도입취지와 업무절차를 고려하여,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필요 사업과 신속시범 후속조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사업 선정 이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전력화 등 임무절차와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경미한 성능 개량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관리 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방위산업전략포럼.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