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신기술 적용 민간 제품 6개월 이내 도입, 무기체계 신속시범사업 23년도 통합공모 시작

by master posted Feb 07,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S23020600412.jpg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기존의 무기체계 도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신속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2월부터 두 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두 사업의 공모절차를 통합한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6개월 이내 도입,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신속연구개발사업은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2년 이내 신속히 연구개발,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방사청은 이번 통합공모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지침과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지침으로 분리되어있는 두 개의 지침을 23. 1. 3.부로 ‘신속시범 사업 업무관리 지침’으로 통합했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신속시범사업의 통합공모를 통해 과제를 접수 → 사업 기간 및 성격에 맞춰 신속시범획득사업 또는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 →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신속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두 사업의 공모절차가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 공모주체, 공모시기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된 참여업체들의 과제 중복신청이나 이와 관련한 부담 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 청장은 “그동안 신속시범사업은 우리 군에 첨단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동시에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국방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방위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라면서 “앞으로도 민간 업체가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통합공모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업무ㆍ정책>신속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금년 전반기 내 계약/협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방위산업전략포럼.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