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현재 대응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2.12.26.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대한민국 8전투비행단 소속 KA-1 프로펠러 전투기.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이승오 소장은 26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을 포착하여 대응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는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로 이 중 한 대는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했다. 이에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했다고 이 소장(장군)이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최초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후부터 포착한 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하였고 항적 추적 및 격추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
또한 우리 군은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 침범에 한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고 적 주요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활동을 실시했다고 이 소장이 설명했다.
한편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인기를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던 북한의 무인기는 다시 MDL 이북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인됐다. 강화도 인근에서 발견됐던 4대는 이후 항적이 소실됐다.
우리 영토의 지리정보, 군사적 정보 등이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군의 탐지자산으로는 북한 무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군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군이 대응에서 작전 실패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북한 드론이 남하를 시도할 때 정보 획득이 있어야하고 있었다면 무장헬기, 또는 공군 전력을 투입해 사전에 휴전 이남으로의 침략을 막고 격추했어야한다. 이는 문 대통령 때 북한과 맺은 9.19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접근 차체로 침략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응당 휴전선 침략과 동시에 격추를 했어야 한다.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은 우리군의 무능이며 정부의 무책임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소형드론에 무기를 장착하고 서울 등 주요 위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우리군은 서둘러 변명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민가·도심지 등의 상공을 비행하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사격하지 못했다"며 "민간인 피해 예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격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 사전 정보획득에 실패하고, 정보를 탐지했다면 북한군이 다칠까봐 재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잠정적인 오해를 불러이르킬 수 있다.
휴전선 부근에서 남하 직후 바로 격추를 시도했다면 낙탄은 분명 북한 지역 DMZ 이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무인기에 격추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과정에서 1시39분경 원주기지 소속 KA-1 1대가 기지 이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은 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방위산업전략포럼.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