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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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1.03.10 | |
분류 | 일반공지 | |
첨부파일 | ||
방위사업청 공고 2021-32호
청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신고를 안내 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1. 3.11.(목) ~ 22.(월) ○ 신고대상 : 2017. 7. 1. ~ 2020.12.31. 기간 중 청에서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5급/중령 이상)였던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2020. 7. 1. ~ 12.31. 기간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 ※ 취업심사대상기관 :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서 확인 가능
○ 신고방법 - 임의취업사유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 확인서(취업기관 작성)를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제출 * 이메일 : aj2008@korea.kr(공직감사담당관 주무관 안재준(문의전화 : 02-2079-6126))
붙임 1. 임의취업사유서 1부. 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1부. 3. 취업 확인서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