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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11월 9일(화),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 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공군이 국가와 국방우주력 강화에 기여하는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공군은 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특히 올해는 ‘미래 항공우주작전 역량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우주의 군사적 활용 및 우주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는 현장 참석과 화상시스템(Webex)을 활용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이 우주 위협과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대응하고 완벽한 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민국 공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가와 국방우주력 강화에 기여하는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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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참모총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과 김선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학회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월 9일(화),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주제 발표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은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공군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는 ‘우주상황인식 정보의 국제법 및 국내법상 쟁점’에 대해 발표한 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주제로, 美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타일러 소령이 ‘美 우주군현황 및 우주작전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고, KAIST 김병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항공우주작전분야 활용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항공우주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공군은 지난 8월 美 우주군과 우주정책협의체 운영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민․군 공동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 출범, 공군본부 우주센터 신설 등 우주정책 및 조직발전, 우주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와 국방우주력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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