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30 |
분류 | 일반공지 |
첨부파일 | |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123호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2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방산물자,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국내ㆍ외 방산전시회 참가 비용, 온라인 전시관 홍보자료 제작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나. 사업기간 : ’22. 1. 1.∼’22. 12. 31.
2.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진흥센터 02) 2079-1103 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 3270-6057, 605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