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기밀 정보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캐나다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전략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for Strategic Analysis·NSA)'에서 만든 파이브 아이즈 관련 이미지. [사진 NSA]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동맹체에 한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2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냉전 시기 미국이 주도해 만든 정보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를 한국ㆍ일본ㆍ인도ㆍ독일 등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이런 구상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한ㆍ미 군사동맹을 넘어 참가국들과 군사ㆍ외교적인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동맹의 일원이 된다. 전직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의 기본은 군사동맹이고, 군사동맹의 기본은 정보동맹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이 '아이즈'에 포함될 경우 한·미 정보 교류를 넘어 회원국간의 관계도 한단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아이즈'에 포함할 경우 정보 역량 및 한미 동맹 강화라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함께 들어갈 경우 향후 한·일 관계 설정 및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미 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 확대 추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군사위가 이날 의결한 NDAA에는 본법안이 아닌 부수적인 지침 형태로 정보 공유 국가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지침에선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다”며 중국ㆍ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4개 국가를 포함하는 정보동맹체의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군사위는 추가 대상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먼저 적시했다. 나머지 국가 중 일본과 인도는 미국·호주와 함께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국(DNI)이 정보동맹 확대의 이점과 한계를 담은 평가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또 법안에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 작전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 대상은 우주ㆍ항공ㆍ지상ㆍ해상ㆍ사이버상 정보와 감시ㆍ정찰 능력 등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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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하한선' 결의조항 포함
한편 이번 NDAA에는 초안에선 빠졌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단, 예년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이다.
군사위 심의 과정에서 루벤 가예고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었다. 조항은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ㆍ태평양 역내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며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확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NDAA는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상ㆍ하원 군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고 조율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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