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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방위사업청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기업을 포함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방위사업법"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기술의 안정적 활용 및 국가 안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과 공동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출한 민간기업이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으로 신설된 공동소유 절차는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절차는 차이가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 사업기간 내 공동 출원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공동 소유할 수 있다.

 

 ‘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희망할 경우,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신설된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동 소유된 지식재산권을 제삼자가 활용하면 기술료 총액을 먼저 산정하고, 각 공동소유자는 공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기술료 총액이 100억 원이고, 2개 기관이 각 50%의 지분율 보유 시 각 50억 원씩 징수한다.

 

기술료 총액은 공동소유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통 적용되는 ‘기본금액’과 개별 지식재산권과 공동소유기관의 권리, 활용하고자 하는 제삼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금액’의 합산 금액으로 결정된다.

 

방위사업청은 5월 중 방산기업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제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개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하여 국방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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